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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고유형2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추락의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그리고 끼임의 방호장치, LOTO 및 부딪힘의 혼재작업 및 충돌방지 장치이다. 적용 법규 1. 추락 관련 - 공통 :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20조(출입금지 등), 제30조(계단의 난간),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비계 :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9조~제60조(강관비계 조립시 위험방 지), 제63조~제64조(달비계의 작업시 위험방.. 2023. 4. 2.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되어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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