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학설비의 환기1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화학설비 격리 및 개방, 세척 및 치환 등 정비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작업 시 위험요인 제거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 안전보건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 안.. 2024. 3.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