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준시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2025. 4.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