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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2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별 유해특성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 2025. 3. 6.
연구실 폐기물 보관·처리 연구활동 전 주기 중 발생하는 폐시약 등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 폐기물 보관·처리 적용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화학) 및 의료 폐기물 보관시설 구비 및 용기 비치 ●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 종류별 보관가능 용량,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 관리 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및 용기에 보관표지(종류, 용량, 주의사항 등 기입) 부착 ● 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 폐유 등)를 구분하여 보관 ● 연구실 내 폐기물 보관 최소화(폐액 수거용기의 80% 이내 용량 사용) 및 주기적인 배출·처리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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