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1 폐기물 MSDS(유해성 정보자료) 폐기물에 대한 MSDS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의미한다. 폐기물 MSDS(유해성 정보자료)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운반‧처리업자에게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여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2. 사업.. 2025.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