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건강진단5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개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금번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개요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25. 3. 2.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건강진단이란 “정상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이에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롸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검진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실시 주기 또는 시기 상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1회/.. 2023. 2.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는 법규에 정하는 바에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 2022. 10. 23.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 5. 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