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기밸브3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61조~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2) 관련 법규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제268조(통기설비)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설비에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 안전밸브 등 설치 예 - 화학설비의 안전밸브 종류는 안전.. 2023. 4. 23. 통기밸브(breather valve) 개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 통기관 또는 통기 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기밸브(Breather valve) 개요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 운전 시에 대기압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Breather Valve 구조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Pressure Vacuum Relief Valve의 구조이다. BV Weight Loaded Type Brea.. 2022. 10. 17.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장치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장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2022.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