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컨베이어 안전장치2

컨베이어 안전관리 컨베이어란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구동장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컨베이어 안전관리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유해ㆍ위험 요인 • 컨베이어의 틈새에 작업복 등이 말려.. 2024. 4. 12.
컨베이어 안전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안전장치 관련 법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절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1. 10. 3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