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자기구(비이커 등) 경고표지1 연구·실험실의 MSDS 관리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MSDS 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 외국어로 작성된 MSDS 및 경고표지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실험실의 MSDS 관리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정의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작성·제출 제외) .. 2024.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