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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밸브2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3조(소화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 안전보건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KOSHA GUIDE P-75-2011 인화성 액체.. 2024. 3. 30.
안전밸브 설치위치 기본적으로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밸브 설치위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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