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2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와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분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제9조에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훈령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 11. 9. 중대산업사고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규(2020. 3. 19)에서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대산업사고 등 예규 제170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 및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중대산업사고 등.. 2021. 10.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