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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3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와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분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제9조에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훈령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 11. 9.
중대산업사고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규(2020. 3. 19)에서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중대산업사고 등 예규 제170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 및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란 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57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중대산업사고 등.. 2021. 10. 27.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2020. 3. 19)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 조사 및 중대산업사고 판단 화학사고 조사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8조(화학사고 조사 등) ①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은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중방센터를 관리하는 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화학사고(중대한 ..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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