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접지전극1 위험물 탱크의 주입구 옥외저장탱크 등의 위험물 탱크 주입구 설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탱크의 주입구위험물(Hazardous Materials):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으로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산화성 액체 등이 있음. (1)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2) 주입구는 주입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인화점이 21 ℃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 주입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휘발유, .. 2024.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