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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화학설비

위험물 탱크의 주입구

by yale8000 2024. 6. 7.

옥외저장탱크 등의 위험물 탱크 주입구 설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위험물 탱크의 주입구

위험물(Hazardous Materials):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으로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산화성 액체 등이 있음.

 

(1)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입구는 주입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인화점이 21 ℃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옥외저장탱크 주입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전 방지용 접지전극 등의 설치 예

<그림 1> 대전 방지용 접지전극 등의 설치 예  (이미지 출처: 소방청 위험물 실무해설서)

 

 

(5) 표지 및 게시판은 다음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기준에 의하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표지는 가로 0.6 m 이상, 세로 0.3 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b)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기준에 의한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은 가로 0.6 m 이상, 세로 0.3 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3)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c) 게시판 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게시판의 형태는 한 변이 0.3 m 이상이고 다른 한 변이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여야 한다.
   (1)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5류 위험물:화기엄금
   (2)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3)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   화기주의

   (4) (a) 및 (c)의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b)의 게시판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6) 위험물을 이송함에 있어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이송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으로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대지에 일부가 매설되어 있거나 콘크리트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된 탱크와 이 탱크와 용접 등에 의해 서로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된 고정설비는 별도의 접지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접지된 상태가 측정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고정설비는 접지해야 한다.
   (b) 배관류는 플랜지와 플랜지에 비금속성 가스켓 등이 있거나 공정상의 이유로 배관 자체를 플라스틱 배관이나 라이닝 처리된(또는 코팅 처리된)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체결 부분 자체가 느슨해진 경우 접지저항을 10 옴 이하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라이닝 처리된 배관의 경우 과도한 라이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기적 접속부는 긴밀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관리 및 본딩 실시가 필요하다.


[참고] 본딩 실시는 접지선을 이용하거나, 용접, 납땜, 금속선 등을 이용하여 본딩을 하고, 나사부에 볼트를 체결하여 본딩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볼트 체결의 경우 접속부 불량 등으로 전기적인 연속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리 및 접지저항의 측정이 권장된다.


   (c) 접지선과 접지단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① 접지선은 정전기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의 경우에는 5.5 ㎟ 이상의 600 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설비는 2.6 ㎜ 이상의 600 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점검 및 작업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② 접지단자는 기계적 강도가 크고 또한 전류에 의한 부식, 사용환경에 의한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③ 접지단자는 접지선 또는 접속기구와 견고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금속면에 노출되어 있거나 금속면에 나사,   너트 등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접지단자가 절연성의 도료, 수지 등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접지단자는 가능한 한 인화성 증기가 생성되거나 체류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7) 정상적으로 액체위험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액면 아래 부분에 위치한 접속부에는 밸브, 플러그 또는 맹판 등과 같이 위험물의 유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클래스Ⅰ, 클래스Ⅱ, 및 클래스ⅢA 액체용으로 사용하는 탱크 주입구 또는 접속부는 건물의 외부에 어떠한 발화원도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물의 개구부로부터 1.5 m(5 ft) 이상 떨어져 위치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혀져 있고 액체가 새지 않아야 한다.


(9) 탱크 등으로 위험물을 주입 하는 경우 공정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면 상부 주입 방식보다는 정전기 발생 우려가 낮은 하부 주입 방식을 따르고 주입되는 배관은 진동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한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a)  상부 주입 방식의 경우 인화성액체가 바닥면에서부터 채워지도록 45도 각도로 절단된 팁을 갖는 dip  pipe를 설치하거나 Tee를 사용하여 바닥 근처에서 수평으로 분사되도록 설치한다.

(b)  상부 주입 방식의 경우 주입 초기에는 느린 유속으로 주입하고, dip pipe가 해당 직경의 최소 2배가 되는 수준까지 주입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1 m/s   이하의 유속을 유지한다.


[예외1] 정상 작동 또는 운전 중에는 탱크의 증기공간이 연소범위 내에 있지 않거나 불활성화되어있는 탱크 내부로 들어가는 주입배관은 (9)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됨.


[예외2] 탱크 안에서 정전기 축적에 필요한 최소전위를 가진 상태로 액체를 취급하는 주입 배관은, 만일 분무의 생성이 방지되게 주입배관이 설계되고 그 시스템이 작동되며, 필터나 망의 하류 측에 잔류시간(정치시간이라고도 함)이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져서 생성된 전위가 완화되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9)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됨.


[참고] 예외2에서 정전기 축적 가능성이 적은 액체에는 원유,   아스팔트유,   수용성 액체 등이 있다.

 

Reference : KFS   210 위험물저장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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