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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환기장치의 성능2

화관법 배출설비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관법 배출설비 배출설비란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 등의 강제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이 건축물에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면 농도가 높아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배출설비는 상시배출설비를 원칙으로 하나, 배출능력 시설기준의 경우 타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11조 1호)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1조.. 2024. 5. 1.
전체환기장치 환기량 산정 전체환기는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전체환기장치 환기량 산정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4. 오염원이 이동성(移..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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