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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구조2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제233조~제2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등의 취급 시 위험방지(2) 관련 법규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3조) ⦁ 인화성 가스, 불활성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 등)를 사용하여 금속 용접·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 호스.. 2023. 4. 23.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특수가연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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