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장‧취급 기준1 위험물 법적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 법적 규제위험물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현장 대응에 있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피해의 규모가 크고 복잡․다양하여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상회복도 쉽지가 않아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위험물 규제의 흐름도 (1) “위험물”이란 영 별표1에 정한 물질로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를 말한다. (2) “저장”이란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거나, 용기에 수납하여 창고 또는 나대지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위험물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024. 6.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