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화성 액체의 배관 및 호스1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화성 액체 사용 및 취급 안전 관련 법규 및 지침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3조(소화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 안전보건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KOSHA GUIDE P-75-2011 인화성 액체.. 2024. 3.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