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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4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내 적용 기준 국내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련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중의 KS C IEC 60079-10-1(2015)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근거하고 있다.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내 적용 기준국내 적용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10. 25.
인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별표 1 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인화성 물질 특성 및 안전관리 수칙 인화성 물질의 정의 및 특성 ● 인화성 물질(Flammable substances)에 대.. 2021. 4. 15.
인화성(Flammable) vs. 가연성(Combustible) 가연성 물질(Combustible material)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인화성 물질(Flammable materials)은 주변 온도에서 쉽게 점화되는 가연성 물질을 의미한다. 가연성 물질은 약간의 노력으로 점화되며, 인화성 물질은 불꽃 등 점화원에 노출되면 즉시 불이 붙는 차이점이 있다. 즉, 인화성(Flammable)이란 용어는 쉽게 점화되어 더 위험하고 규제가 심한 가연성 물질에 적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 한계점이 모호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로 그 정의가 다 달라 법규 및 표준 등 적용하려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 인화성(Flammable) vs. 가연성(Combustible) 국제 기준(USA) 1. NFPA and OSHA Classif.. 2021. 4. 10.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 정부 각 부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각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법규별로 화학물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를 파악해서 법규 규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규별 물질 분류를 살펴보고 산안법 기준으로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 법규별 화학물질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여러 가지로 화학물질을 구분하고 있고, 다음 표와 같이 화학물질 특성 기준으로 여러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물질을 비교하였다. 위험물질 별 제조 및 취급 관련 주요 내용(산안법 기준) 산업안전보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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