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화학물질 표시 예시1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 저장, 진열,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2023. 1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