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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2021.4.1자 시행된 화학사고에방관리계획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한 영업허가 신청서류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류 관련 법규 화관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2021. 11. 1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다만, 허가물질과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화관법 제27조)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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