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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2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대상,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 중 금번 변경허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 2022. 12. 5.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화관법 제28조5항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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