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시설 검사1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뜻한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등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 2024.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