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 취급의 기준2 위험물 취급의 기준 금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취급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취급의 기준 중요기준 vs. 세부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2022. 10. 1. 위험물 취급의 기준 금번에는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 취급형태별 기준, 취급소 또는 저장소별 기준, 위험물의 성질별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취급의 기준 취급형태별 기준 1)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하고,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취급 중 용기에 옮겨 담는데 대한.. 2021. 8.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