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 취급 배관에는 취급물질 명칭1 배관 및 밸브 안전조치 공장 설계 시 배관 및 밸브 관련 반영 사항과 관리 시 고려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배관 및 밸브 안전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2021.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