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방규정의 변경대상1 위험물 예방규정 “예방규정”이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평상시의 안전관리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해당 시설의 관계인으로서 자기책임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위험물 예방규정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 2024. 6.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