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화방지기2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관리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용접, 용단, 가열장치 등을 여러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인화성 가스와 산소 등의 조연성 가스를 일정한 곳에서 공급하는 장치이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관리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3. 밸브ㆍ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 2023. 2. 8.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가스집합 용접장치(Gas gathering welding equipment)란 용접용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가스용기를 낱개로 사용하는 것은 작업능률도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산소 및 인화성 가스의 용기를 다수 결합해서 압력을 낮춘 뒤 배관에 의해서 작업현장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 2023.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