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1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vs.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vs. 산안법)관련 법규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개요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중과실치상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를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우연한 경우를 말한다.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며, 중과실치사상죄는 보통의.. 2024. 7.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