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락스, 살충제 등이 MSDS 제도 대상인지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관련용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 2024. 11.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