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거리의 단축기준1 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안전거리란 제조소와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를 말하므로 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 점에서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와 다른 것이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제조소로부터 안전거리 확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에 준용된다.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산안법, 고압법,.. 2024. 6.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