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1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즉,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1. 건설업에서 도급인과 발주자 개념 구분산안법 개정 전에도 도급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다수 있었으나 도급과 하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및 발주자 등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개정된 산안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설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다만, 도급받은 .. 2024.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