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 첨가물의 msds1 일반소비자 생활용품 및 식품 첨가물의 MSDS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락스 등의 일반소비자 생활용품이 MSDS 제도 대상인지 또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일반소비자 생활용품 및 식품 첨가물의 MSDS관련용어 -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하므로 소비대상은 일반 소비자, 용도는 생활용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지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달리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산업용, 공업용, 업소용, 전문가용 등)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2024.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