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시검사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중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대표설비 인정요건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 2022. 1. 9.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하여 금번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시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하였다. 화관법 설치검사 면제 조항 신설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2022.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