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세조 재해 예방대책1 산세조 안전작업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도금물 표면의 스케일이나녹 등의 제거를 위해서 염산이나 황산 등으로 세척작업(Pickling)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를 산세조라 한다. 산세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 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 등의 비치) 산세조 개요 • 용융도금 피막의 형성은 단순한 도금액과 피도금물의 소재에 대한 물리적인 부착이 아니라 합금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도금물의 표면과 도금액 양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접촉해야 한다. 따라서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2024. 4.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