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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3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UPS 등) 화학설비는 예기치 못한 정전, 자체 전기공급설비 고장 등 사고로 인하여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설비의 안전문제와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 비상 공조, 경보, 조명, 계측제어, 통신, 필수 동력설비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비동력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UPS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 2022. 5. 5.
산안법의 비상전원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산안법의 비상전원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 “상용전원(Normal power)”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 2021. 12. 12.
PSM 비상전원 고려사항 화재ㆍ폭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PSM (공정안전보고서)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한다. PSM 비상전원 고려사항 “비상전원(Emergency power)”이라 함은 상용전원이 사고나 고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전력공급원으로, 비상발전기·축전지 설비·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을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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