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연재료2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경계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실내장식물 제외)를 불에 타지않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 2025. 5. 8. 방화조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화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방화구조 -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 2023. 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