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시감독2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되어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2023. 2. 27.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실시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ㅇ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17~'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제조·기타 업종 사망사고 12건 중 9건(`22.1.27.~3.16.) □ 이에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650개)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 2022.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