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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2

건축분야 안전관리 제도 건축분야 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정 ● 건축법 관련 시설 ● 피난시설: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 그 밖의 피난시설: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배연설비 등 ● 방화시설:방화구획(갑종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벽),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주요 구조 기준 ●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의 구조이어야 한다. ●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급수관, 배전관이.. 2023. 3. 25.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관련 법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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