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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안전조치 질의회시(2) 산안법 안전조치 중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안전조치 질의회시(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 2023. 5. 3.
산안법의 작업장 안전조치 산업현장의 안전진단 시 작업장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고 실제 작업장 관리 미흠으로 인한 사고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안법의 작업장 안전조치 전도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3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장의 청결(안전보건규칙 제4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분진의 흩날림 방지(안전보건규칙 제4조의2)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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