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인의 책임 강화2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 강화 금번 전면 개정된 산안법에서 도급 관련 개정사항 중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 강화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기존 개정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 지원 등,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 2021. 8. 16. 도급인의 책임 강화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대상 및 사업주 범위의 확대,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금 번 도급인(이하 “원청회사” 포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급인의 책임 강화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도급에 의해 관계 수급인(이하 “하청업체” 포함)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내용이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및 도급인 사업장 개념 확대 관계 법규 개정 산안법은 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일정한 요건을 갖추.. 2021. 4.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