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4

도급업체 법적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의무 즉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이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업체 법적 의무사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 2023. 8. 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2022. 3. 19.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확인(산안법 관련)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의 의무로서 수급인 근로자 정기교육 중에 일부 교육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특별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확인 도급인의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확인(산안법 관련)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2021. 1. 28.
PSM 제6요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운전 계획의 9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을 PSM 12대 요소라 한다. 사업장에서 효율적 PSM 추진을 위해 앞으로 PSM 12요소를 12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이 번 포스팅은 PSM 제6요소에 관한 것이다. PSM 제6요소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66조 2. 보고서 작성기준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 .. 2021. 1. 1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