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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대상 작업3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 사내 도급을 금지하거나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4. 4. 24.
도급승인 대상 작업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미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 2023. 2. 23.
도급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안법에서는 도급 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그 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금지 및 승인 대상 작업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산안법 제58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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