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사업 단계별 검토·수행해야 할 안전보건 활동1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책임도급인의 책임 확대 배경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7,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고 그 도급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 2024. 9.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