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1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일부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 및 승인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도급의 제한(금지, 승인)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관리 포인트 • 도급 금지 작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대상 작업인지 확인한다. • 도급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승인받은 작업의 수급인은 작.. 2024.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