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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기준2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제269조~제2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위험방지(3) 관련 법규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제270조(내화기준) 제271조(안전거리) 제272조(방유제 설치)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제279조(대피 등) 화염방지기 등의 설치(제269조) •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 2023. 4. 23.
내화구조 vs. 방화구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2가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도록 하는 것(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방화구조) 내화구조나 방화구조 모두 화재 범위를 일정 시간, 일정 범위 하에 한정시키려는데 유효하며 그중내화구조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는 것은 건물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배려이다. 내화구조 vs. 방화구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내화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서 다음과 같이 “내화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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