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계기구의 국내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1 혼합기, 파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포함 회전 부위로 인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규정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였다. 혼합기, 파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포함국내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개요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제작, 수입 및 사용단계에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표 1>은 위험기계기구 관련 제도의 개요와 해당기계를 보여준다. 표 1> 국내의 현행 위험기계 관리기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https://sec-9070.tistory.com/126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상.. 2024. 5.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