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급성독성물질4

독성가스 개요 독성가스나 급성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성가스 개요 독성가스 vs. 급성독성물질 (1)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가 5,000 ppm 이하인 것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급성독성물질" 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의7호에 의한 급성독성물질 정의에 따라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2022. 7. 4.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장의 안전진단이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관련 급성독성물질 관련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 다음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 2022. 5. 8.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산안법에서는 화재·폭발 예방 및 독성 물질 누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 2021. 9. 15.
허용농도 vs. 치사량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중 노출에 따른 허용기준인 허용농도와 그 이상 노출 시 사망에 이르는 치사량이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해화학물질(Harmful chemical substance)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질,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게 된다.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 2021. 1.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