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참여 실행전략1 근로자 참여(산안법,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는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 중 중요한 한 요소가 근로자의 참여이다. 따라서 금번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근로자 참여(산안법, 중처법)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1. 정보 공개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변경해야 하며, 산보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안.. 2024.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