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소방식과 전역방식1 화관법 배출설비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관법 배출설비 배출설비란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 등의 강제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이 건축물에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면 농도가 높아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배출설비는 상시배출설비를 원칙으로 하나, 배출능력 시설기준의 경우 타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11조 1호)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1조.. 2024. 5.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