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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2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로 정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 2024. 4. 12.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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